이런 적 있으시면

초안은 받았는데 법리 부분만 통째로 다시 쓰고 있다
「AI가 아직 법리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어 초안 이후 수정작업이 가장 오래 걸립니다」수습변호사 4개월차실제 답변

확인한 법리로 AI가 초안을 씁니다

쟁점 한 줄이면 대법원 판결요지 원문을 찾고, 그 법리가 지금도 유효한지 확인해서 초안에 넣습니다.

법리_판결요지.md

초안 작성 지침 — 재직자 조건이 붙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

그대로 인용해도 되는 법리

대법원 2023다216777 (2025.08.14 선고)

법리 — 이 문장을 쓰세요

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,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.

근거 조문: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,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

손대기 전에 읽어야 하는 것

대법원 2020다247190 (2024.12.19 선고)

근로기준법 제109조 — 2025.02.23 시행 일부개정 에서 바뀌었습니다

근로기준법 제110조 — 2026.12.10 시행 일부개정 (아직 시행 전)

근로기준법 제2조 뒤 판결 20241219 2023다302838 (변경하기로, 종전 판례)

하는 일

초안을 쓰기 전과 쓰고 난 뒤를 맡습니다

  • 쓸 수 있는 법리만 골라 드립니다쟁점을 한 줄 넣으시면 그 쟁점의 대법원 판결요지를 찾습니다. 드리기 전에 두 가지를 봅니다. 그 판례의 근거 조문이 선고 뒤 개정에서 실제로 건드려졌는지, 그리고 그 조문을 근거로 한 이후 판례 중 법리를 바꾼 것이 있는지. 통과한 것만 드리고 걸린 것은 「직접 읽어보실 것」으로 따로 빼 드립니다.
  • 그 사건 유형이 실제로 쓰는 논증 순서를 드립니다최근 대법원 판결문을 읽어 이 유형에서 실제로 쓰이는 짜임을 뽑습니다. 「관련 법리는 11건 중 6건에 나옵니다」처럼 빈도까지 그대로 보여 드립니다. 법리를 사실관계에 대입하는 문장도 판결문에서 뽑아 실물로 드립니다.
  • 다 쓰신 서면은 인용을 한 번에 점검합니다판례를 하나씩 확인하는 것은 실무 순서가 아닙니다. 다 쓰고 나서 한 번에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. 손볼 것, 확인 못 한 것, 이상 없는 것으로 갈라 드립니다.
  • 인용하신 조문은 대신 지켜봅니다지켜볼 조문을 적어 두시면 마지막으로 확인한 날짜를 기억해 뒀다가 그 뒤에 새로 생긴 개정과 판례만 골라 메일로 보냅니다. 「법이 바뀌었습니다」가 아니라 「인용하신 그 조문이 바뀌었습니다」로 옵니다.

2026년 9월 18일에 직접 돌려 본 결과

걸린 판례는 이렇게 빼 드립니다

같은 쟁점에서 나온 다른 판례입니다. 이건 초안 근거로 안 씁니다.

손대기 전에 읽어야 하는 것 — 대법원 2020다247190 (2024.12.19 선고)

[확인필요] 근로기준법 제109조 — 2025.02.23 시행 일부개정 에서 바뀌었습니다

[미리볼것] 근로기준법 제109조 — 2026.10.08 시행 일부개정 (아직 시행 전)

[미리볼것] 근로기준법 제110조 — 2026.12.10 시행 일부개정 (아직 시행 전)

[읽을것] 근로기준법 제2조 뒤 판결 20241219 2023다302838 (변경하기로, 배치되는 범위, 종전 판례)

법리가 바뀌었는지 저희가 판정하지 않습니다. 대법원이 판례를 바꿀 때 쓰는 말이 들어 있는지까지만 보고 읽어 보실 목록으로 좁혀 드립니다. 읽고 판단하시는 것은 변호사님입니다.

경계

안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

  • 없는 법리를 지어내지 않습니다필요한 법리를 못 찾으면 「없다」고 적습니다. 그럴듯한 문장으로 채우지 않습니다.
  • 판례를 찾아 드리지 않습니다법제처가 공개한 것은 대법원 중심이라 17만 건 남짓입니다. 비슷한 사안을 찾는 일은 쓰시던 서비스 그대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.
  • 판례를 요약하지 않습니다판시사항이 이미 요약입니다. 그걸 다시 요약하면 틀린 문장만 늘어납니다. 판결요지는 원문 그대로 드립니다.
  • 승소 가능성을 예측하지 않습니다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확인한 것과 확인하지 못한 것을 나누어 보여 드릴 뿐입니다.
  • 하급심은 대부분 못 찾습니다법제처에 없는 하급심을 인용하셨다면 「확인 못 한 것」으로 나갑니다. 확인을 못 했다는 뜻이지 틀렸다는 뜻이 아닙니다.

자료
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서 직접 가져옵니다

  • 171,826판례 (대법원 75,904)
  • 51,526판결요지를 가진 판례
  • 5,617법령

자료 출처: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(www.law.go.kr)

베타

먼저 써 보실 분을 찾습니다

만들기 전에 몇 분이 필요하신지부터 세어 보려고 합니다. 이메일과 질문 세 개만 남겨 주시면 준비되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.